합천군 큰 글씨 고지서 도입…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2025.07.14 16:09
  • 5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합천군 큰 글씨 고지서 도입…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SUMMARY . . .

합천군은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등에 대해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 8,220건, 총 21억 8,500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실질적으로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지방세입계좌, 농협 가상계좌,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금융기관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합천군 재무과에서는 군민들이 세금 부과에 대해 이해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세금 납부 방법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며, 재산세에 대한 상세문의는 재무과 과표담당(930-3226)이나 재산소재지 읍․면사무소 총무담당으로 연락하면 된다.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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