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집 침입한 강도, '미란다 원칙 미고지' 주장하며 구속 억울함 토로했지만 기각

  • 2025.11.24 21:35
  • 36분전
  • 메디먼트뉴스
나나 집 침입한 강도, '미란다 원칙 미고지' 주장하며 구속 억울함 토로했지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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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30대 남성 강도 A씨가 체포 과정에서의 '미란다 원칙 미고지'를 주장하며 구속의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경찰은 A씨를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구속된 지 이틀 후인 지난 18일, A씨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LKB평산 정태원 변호사는 "A씨는 경찰 도착 전에 이미 나나 모녀에게 제압된 '사인(私人)에 의한 현행범 체포'에 해당한다"며 "일반인(나나 모녀)은 미란다 고지 의무가 없으며, 경찰은 인계받은 시점부터 의무가 생기는데, A씨가 제압 과정에서 상처를 입어 병원 이송을 서둘렀다면 고지가 조금 늦었다고 해서 위법한 체포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나나와 모친의 A씨 제압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해 입건하지 않았다.

  • 출처 : 메디먼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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