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선택적 검란’과 ‘대장동’

  • 2025.12.07 08:00
  • 2시간전
  •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선택적 검란’과 ‘대장동’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범죄수익 환수가 어려워졌다는 주장부터 항소 포기 결정 기준과 외압 여부,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의 관련성을 두고 논란은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패스트트랙 사건에 검찰이 또다시 자체 지침까지 어기며 항소를 포기했지만, 대장동 사건과 달리 검찰 내 반발 움직임은 없었다. ‘선택적 검란’ ‘원칙 없는 항소 포기’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스트레이트는 719쪽에 이르는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문을 분석해, 정치권에서 제기한 검찰의 표적 수사 의혹과 7,800억에 이르는 범죄수익 환수가 막혔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아울러,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 집단 반발을 주도한 2차 수사팀을 둘러싸고 제기된 ‘표적 수사’ 의혹을 살펴봤다.

경북 구미에 있는 일본계 기업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3년 전 공장에 불이 나자 6백억 원이 넘는 화재 보험금을 수령하고 폐업을 결정했다. 직원들 150명이 갑자기 일자리를 잃었다. 경기도 평택에 있는 업체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600일간 고공농성을 벌였지만 사측은 3년째 묵묵부답.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국니토옵티칼 공장. 구미 공장과 같은 일본 기업 ‘니코덴코’의 자회사다. 이곳에서 23년간 일한 40대 노동자가 최근 백혈병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등 독성화학물질 수백 종을 취급해 혈액암에 걸린 노동자는 한 명이 아니었다. 지난 2000년 공장 가동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혈액암과 유방암 등 암 판정을 받은 노동자는 20명에 달했다. 그런데 산업재해를 신청한 사람은 단 한 명 뿐이었다. 스트레이트는 일본 기업이 세운 이 두 공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 취재했다.

  • 출처 : 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