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2026년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완화
- 2025.12.22 17:51
- 3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SUMMARY . . .
또한, 청년이 스스로 근로해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일반 수급자의 경우 근로․사업 소득 중 30%를 공제하되, 29세 이하의 청년에게는 그 소득 중 '40만원+30% 추가 공제'를 적용하는 것에서 내년에는 청년층 근로소득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금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 적용해 생활 수준 향상을 지원한다.
아울러, 자동차 재산 기준으로 수급에서 제외되거나 중지되는 가구의 생계 곤란 해소를 위해 차량가액을 100%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준을 내년부터는 현행 승합․화물자동차 배기량 1000㏄, 200만원 미만에서 소형 승합․화물차, 500만원 미만으로, 다자녀 가구를 자녀가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인 경우로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해 소득환산율을 4.17%로 반영한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던 부양비를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의 30% 또는 15%를 부과에서 일괄 10%로 완화해 수급 대상자를 확대한다.
이승화 군수는 "2026년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완화를 적극 추진해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제도개선과 더불어 복지사업의 사각지대에 처한 군민이 없도록 더욱 촘촘하게 살펴보고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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