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2026년부터 치매 치료 관리비 소득 산정 기준 변경
- 2026.01.15 17:32
- 2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SUMMARY . . .
기존에는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상자와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산정액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 대상은 치매 환자 중 치매 치료 약을 먹는 군민이며,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치매 약제비 및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원(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본인, 가족, 그 밖의 관계인 등이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해당 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지원 대상자의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는 꾸준한 약물 복용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이라며, "이번 기준 변경을 통해 치료비 부담으로 약 복용을 망설였던 환자분들이 지속적으로 치료를 이어가 증상 악화를 늦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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