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6년 제1회 농업·농촌·식품산업 정책심의회 개최

  • 2026.02.13 16:38
  • 2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고성군 2026년 제1회 농업·농촌·식품산업 정책심의회 개최
SUMMARY . . .

고성군 농정심의회의 구성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위원장(고성군수)를 포함하여 총35명 이내로 구성하며, 기능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과 변경, 정책에 관한 사항 심의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농업보조사업의 대상자 선정 등을 심의한다.

이날 제1회 농정심의회에서는 부위원장 호선(당연직 제외)과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호선하도록 되어 있다.

심의결과 부위원장에는 NH농협 고성군지부장 이동원 위원이 호선되었으며, 분과위원회 구성은 3개 분과로 운영하고, 분과별 심의위원의 일부조정으로 농업분과 12명(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예임업분과 11명(위원장: 농업기술과장), 축산분과 8명(위원장: 축산과장)으로 구성을 완료하였다.

김화진 농촌정책과장은"고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고성군의 농업정책 수립, 심의와 농업보조사업의 대상자 선정 등에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고성군 농업경쟁력 확보와 농업인 소득증대, 군민 모두가 골고루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병록기자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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