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귀농·귀촌·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
- 2026.02.18 17:25
- 2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SUMMARY . . .
특히 군은 올해부터 기존의 귀농·귀촌인 중심에서 귀향인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규모도 늘려 실질적인 정착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산청군 정착을 위해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세대주로서 ▲산청군 전입 만 6년 이내인 귀농·귀촌인 ▲산청군 출생 또는 장기간 거주 이력이 있는 군 외 지역에서 생활하다 다시 전입해 실제 거주 중인 귀향인이 해당된다.
지원 내용은 주거용 단독주택 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총40농가를 선정해 농가당 최대 70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자 선정은 거주 기간과 주택 확인 등 현지 조사, 평가 등을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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