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관광시설 이용 고객 함양사랑상품권 환급’ 실시
- 2026.02.24 17:45
- 2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SUMMARY . . .
이번 사업은 관외 주소지를 둔 관광객이 군에서 직영하는 5개 관광시설을 이용할 경우, 지급한 사용료 일부를 함양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로, 숙박시설과 체험시설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숙박시설 이용 시 결제 금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4000원, 10만원 이상일 경우 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금은 모바일 함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함양군 관광진흥과 관계자는 "환급사업을 통해 관광객의 체류를 유도하고,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라며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체험시설 환급은 대봉스카이랜드 시설 개장 일정에 맞춰 오는 4월 1일부터 혜택이 적용되며, 관외 방문객에게 표 1매당 지류 상품권 3000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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