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실시
- 2026.08.30 17:28
- 50분전
- 경남도민신문
SUMMARY . . .
거창군은 지난 27일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내 건설기계조종사 10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작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굴착기, 로더, 지게차, 기중기 등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소지자가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라 3년 마다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이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소지자가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으나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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