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가야산국립공원,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등 집중단속

  • 2026.09.27 17:26
  • 1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합천 가야산국립공원,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등 집중단속
SUMMARY . . .

합천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의철)는 공원 내 자원 보호를 위해 임산물 불법채취, 비법정탐방로 출입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 사전 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기간동안 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상시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산나물, 버섯, 약초 등 임산물의 불법채취, 비법정 탐방로 출입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임산물 불법채취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비법정탐방로 출입금지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집중단속은 국립공원 내 가을철 안전사고의 주요 발생 원인이 되는 비법정탐방로 출입에 의한 안전사고와 임산 자원의 무단채취로 인해 국립공원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한다.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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