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 작업 중 화재로 7억8000 재산피해…업체 대표·근로자 ‘집유’
경북일보,
2023.02.08 15:24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황형주 판사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용적 작업을 하다 불을 내 7억 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된 철구조물 제조업체 실질적 대표 A씨와 중국 국적의 일용직 근로자 B씨에 대해 각각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전 8시 10분께 칠곡군에 있는 공장 2층에서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없이 인화물질인 스티로폼 인근에서 바닥 보강을 위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스티로폼에 불티가 튀게 만들었고, 불은 750여㎡에 달하는 공장과 창고,...
출처 : 경북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