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기초의원 선거 기호 폐지' 선거법 개정안 발의
경남도민일보,
2023.02.08 18:58

김두관 국회의원이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서 기호를 삭제하고 자치구 비례대표 정수를 최소 2인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자치구·시·군의회 선거에서 선거구마다 2~4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나의 정당이 한 선거구에 2명 이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복수 공천도 허용하고 있다.
같은 정당 복수 후보 기호는 ‘가, 나, 다’ 등으로 구분한다.
이 탓에 당선 가능성이 높은 ‘가’번으로 받고자 공천 과정에 후보자 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다.
그 결과에 따라 반발...
출처 : 경남도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