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1분양권자 새 집 완공 3년 내 기존 주택 팔면 양도세 비과세
국세신문사,
2023.01.26 14:08

앞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들인 1주택자는 새집이 완공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도시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한 공익적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은 최고 5.0%에서 2.7%로 인하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추진하기로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해...
출처 : 국세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