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건설노조 부울경지부장 구속기소
경남도민일보,
2023.05.27 17:34

건설노조 간부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제4부가 26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 ㄱ 씨를 구속 기소했다.
ㄱ 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비노조원의 펌프카를 사용하는 창원과 거제 지역 등 아파트 공사 현장 6곳에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창원지검은 공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액을 약 1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건설회사 2곳을 상대로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약 13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도 적용됐다.
창원지검은 노조가 가져간 돈이 조합원 근로...
출처 : 경남도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