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전시·판매 사업장 토지…‘하치장용 토지’ 해당 안 돼
국세신문사,
2022.12.01 11:05

컨테이너의 전시·판매 및 보관서비스업 등을 위한 사업장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법인세법상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컨테이너 전시 판매 사업장의 하치장용 등의 토지 해당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7호에 따른 하치장용 등의 토지는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해 사업장과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지점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컨테이너의 매매, 임대 및...
출처 : 국세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