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가능 재산 없는 것 확인돼야 채권 전액 대손금 손금산입”
국세신문사,
2023.01.26 11:18

채무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 조회돼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강제집행이 완결되고 회수가능 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횡령금의 대손 귀속시기와 관련된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 질의는 내국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의 지급명령결정을 받은 경우”라고 전제하고 “채무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 조회돼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강제집행이 완...
출처 : 국세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