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공영제 공론화 청구 반려, 숙의 민주주의 취지 훼손 제주도정 규탄"
- 2025.03.14 12:55
- 10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SUMMARY . . .
시민연대는 "2025년 2월 24일 982명의 청구 서명인과 함께 '버스완"전공영제도입' 숙의형 정책개발을 청구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해 제주도는 3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이하 숙의민주주의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1조 '제주도의 정책사업이나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버스 완전공영제 도입 공론화는 제주도의 정책 방향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청구를 반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숙의민주주의 조례의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의 행정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탁회의, 공론조사 등의 숙의형 방법론 활용과 주민교육 등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라며 "조례의 취지는 주민의 행정참여 활성화 및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이며 행정은 이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청구인들의 취지는 버스준공영제의 문제에 대해 숙의형 정책 개발 과정을 통해 충분히 숙의해서 대안을 만들어가자는 것"이라며 "현재 준공영제에 대한 충분한 숙의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제주도 현실에 가장 타당한 대중교통 정책 수립에 참여하자는 것이다.
이어 "대중교통과가 근거로 삼은 규칙 조항은 해당 조례의 취지를 지나치게 협소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해당 조항은 조례가 아니며 도지사가 제정 공포한 시행규칙에 제시된 것"이라고 말하고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시행규칙에 정해 숙의형 정책 청구의 접수 여부를 행정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 출처 : 제주환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