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사업 의회 사전 보고 기준 마련 촉구”
- 2025.06.03 16:19
- 2일전
- 경남도민신문

SUMMARY . . .
공모사업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예산은 일정 부분 지역의 각종 현안 사업에 유용한 재원이 되고 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지방비 부담 또한 만만치 않고 3년에서 5년여 사업 기간에 따른 물가인상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훨씬 증가된 사업비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수십억 원부터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해 사실상 의회는 계획 변경이 어려운 사후 보고로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군비 부담분에 대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적정성과 예산의 타당성 여부를 점검해야 할 의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다.
군비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공모사업을 계획할 때는 신청 전 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사업 규모와 구체적인 내용 등을 담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불필요한 시간과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고, 의회에서도 우선순위 사업 선정과 중복 사업 방지는 물론, 꼭 필요한 사업 발굴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 출처 : 경남도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