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기간제근로자 경조사 유급휴가 보장 관리규정 개정

  • 2025.06.08 16:32
  • 8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거창군 기간제근로자 경조사 유급휴가 보장 관리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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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613명을 대상으로 경조사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거창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개정·발령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관리 규정 개정으로 결혼, 출산, 입양, 사망 등 경조사 시 기존에 무급으로 운영되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휴가가 유급으로 전환됐다.

또한,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업무 연속성과 공백 방지를 위해 통상근로자(주 40시간 근로자) 근로시간에 비례해 유급 경조사 휴가가 일 단위로 부여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기간제근로자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근로자들이 차별 없는 일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나은 근무환경 마련과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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