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국가 간접지원 37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

  • 2025.07.29 16:39
  • 14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합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국가 간접지원 37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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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주택 침수와 농경지·도로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지난 22일 행정안전부로부터'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일반 재난지역에서 제공되는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등 간접지원 항목도 24개 제도에 더해, 건강보험료·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감면 등 13개 항목이 추가 적용돼 모두 37개 항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국세·지방세는 최대 2년까지 납부 기한이 연장되고, 침수 차량·건축물의 취득세·자동차세도 면제된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국가 간접지원 범위가 37개 항목으로 확대돼 군민들이 한층 두터운 해택을 받게 됐다"며 "합천군은 신속한 복구와 행정 지원으로 피해 주민들의 일상을 하루빨리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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