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보건소, 기저귀 지원사업 소득기준 완화

  • 2025.10.14 18:00
  • 11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합천군보건소, 기저귀 지원사업 소득기준 완화
SUMMARY . . .

합천군보건소(소장 안명기)는 영아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기저귀 지원 사업 대상을 확대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현재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또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장애인·다자녀(2인이상) 가구였으나, 이번 확대 지원을 통해 합천군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모든 만 2세 영아는 기저귀 구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방법은 합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930-4115)로 방문 신청하며, 자격요건을 검토해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 월부터 기저귀 구입 영수증을 1~3개월 단위로 제출하면 된다.

김선둘 합천군 건강관리과장은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지원사업 확대는 양육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보건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출처 : 경남도민신문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