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업 수사 의뢰
- 2025.10.15 09:33
- 7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SUMMARY . . .
서귀포시는 2025년 건설·사업장폐기물 발생 사업장에 대한 적정 처리 관리 및 지도점검을 올해 말까지 완료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점검 시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행정처분 및 과태료 등을 부과, 사안에 따라서는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으며, 앞으로도 적발 사업장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주민과 환경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된 17개소에 대해 고발(5건), 수사의뢰(7건), 과태료 부과(5건) 조치와 고발한 5건 중 4건에 대해서는 조치명령 처분도 명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 사업장 상시 지도점검으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과 사업장 점검에 최선을 다해 환경오염 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제주환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