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서귀포시 시설공사 특허공법 선정 절차 의혹 제기

  • 2025.12.03 14:55
  • 45분전
  • 제주환경일보
김기환 의원, 서귀포시 시설공사 특허공법 선정 절차 의혹 제기
SUMMARY . . .

김 의원은 "서귀포시에서 추진중인 지하주차장 시설공사의 특허공법 선정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익명의 제보가 있었다"면서 "이 제보내용에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만한 소지가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인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그는 평가위원 7명을 선정하기 위해 선정인원의 3배수인 21명에 대한 모집공고를 내면서 선착순접수로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선착순 모집은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법선정 평가위원 선착순 모집 방식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의견과 함께 정확한 이유와 확인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는 "사업부서 담당자는 공법선정자가 제안한 공법에 대해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제시하며, "해당 사업은 특허공법이 선정되기 전에 이미 설계에 반영된 정황이 있어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서귀포시의 시설공사 특허공법 선정절차에 대해 익명의 제보내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공정성과 형평성이 심하게 훼손된 것"이라면서, "향후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 선정시에는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이루어져 재차 이런 의혹이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검토를 면밀하게 할 것"을 주문했다.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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