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 [스트레이트] 건폭몰이와 짓밟히는 ‘노동권’

  • 2026.01.25 08:00
  • 1시간전
  •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건폭몰이와 짓밟히는 ‘노동권’

2023년 노동절에 한 노동자가 분신으로 목숨을 끊었다. 건설노동자 양회동. 노동조합을 한다는 자부심이 범죄로 매도당하자 자괴감에 시달렸다는 그는 유서에 “억울하다.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적었다. 최고 권력자의 말 한마디로 시작된 이른바 '건폭몰이'. 스트레이트는 고 양회동 씨의 마지막 행적이 담긴 영상과 그동안 공개되지 못했던 가족에게 남긴 유서를 단독 입수했다. 건폭몰이라는 국가 폭력. 건설노동자의 죽음이라는 비극. 그 배경에는 보수언론과 정치권의 혐오몰이도 영향을 미쳤다. 혐오는 노조를 향했고, 정권이 몰락한 지금에는 더 뿌리 깊게 남아있다. 노조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로 백화점에서 쫓겨나야 하고, 법원 출입도 거부당하는 이들. 노조를 향한 편견과 차별이 여전한 가운데, 스트레이트는 노동자로서 당연히 보장되는 인권 같은 기본권리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태를 취재했다.

정권 차원에서 진행된 노조 때리기는 노조에 대한 편견과 노동자에 대한 차별로 표출됐다. 특히, 여성 노동자들, 저임금 직종, 비정규직 등 소위 ‘노동 약자’들은 더욱 심각한 차별과 멸시에 고통받고 있다. 이유 없이 맞거나, 고객이라는 이름 앞에 폭언과 폭행, 성희롱을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는 노동자들. 하지만 이들을 보호할 법은 여전히 현실에서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권리 밖 노동자’들도 870만 명에 이른다. 안전하게 일하고, 노동자로서 존중받을 권리는 고용 형태, 일하는 방식과 무관하게 노동자라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함에도 이들은 법이 규정하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여전히 차별받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을 만들기로 했다.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하는사람법)'. 하지만 노사 모두 한계를 지적한다. 스트레이트는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일하는사람법’이 현 상황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을지 따져봤다.

  • 출처 : 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