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무허가 건축물 실거주자에 수돗물 공급 확대
- 2026.03.22 17:35
- 2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SUMMARY . . .
하동군이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 올해부터 거주 사실이 확인되는 무허가 건축물에도 수돗물을 공급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수돗물 이용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동군은 이번 조치로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건축물, 주거용 건축물 또는 농업용 비닐하우스 내 주거시설로 거주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리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급수공사에 따른 장애요인이 없거나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은 경우 등에 수돗물 공급을 허용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군민 기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물 복지 실현의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지속 발굴·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 경남도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