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 2026.08.18 17:49
  • 2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합천군,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SUMMARY . . .

합천군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합천군 내 주민등록하여 살고 있는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의 청년으로, 자격요건은 무주택자이고 소득있는 청년(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소득 청년(부모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청년부부(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로 소득기준을 설정했다.

또한 전용면적 85㎡ 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여야 하며 주택 임차 목적의 대출을 실행한 자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본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 내 정착을 촉진하고 더불어 지역 인구소멸을 예방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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