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정 또는 반론 보도 및 손배청구 항소심도 승소
- 2026.08.18 16:30
- 1시간전
- KBS
KBS가 ‘공정성 훼손 사례 관련 보도’에서 사례로 소개한 보도 중 한 건을 취재•제작한 기자들이 제기한 정정, 반론 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앞서 1심 법원도 지난해 9월, KBS 측에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재판에서 쟁점이 된 것은 2023년 11월 4일 방송된 KBS 뉴스9에서 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내용으로 인해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모욕을 당하는 등 불법행위가 성립되는지 여부였다. 또 비슷한 시기에 박민 당시 사장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원고들의 보도를 불공정한 편파보도 사례라고 지목한 것도 판단 대상에 포함됐다.
원고들은 이 같은 보도 내용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년 5월, KBS 등 피고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다.
원고들은 피고 KBS 등이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 시절의 ‘내곡동 땅 의혹’과 ‘오세훈 후보의 해명에 대한 진위’를 다룬 원고들의 보도를 ‘생태탕 보도’로 지칭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편파보도 사례로 언급함으로써 명예가 훼손되고, 인격권이 침해당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문제 삼은 기자회견과 당시 보도 등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위법하게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들의 보도에 대해 KBS 내외부에서 다양한 평가와 의견이 존재했고, 관련 쟁점은 정치적 논쟁의 성격과 함께 KBS 보도의 공정성이라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봤다. 이어 해당 기자회견과 보도가 ‘원고들의 불공정·편파 보도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소 암시하였다고 해도, 이는 사실의 적시가 아닌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에 따른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 역시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할 것을 결정했다.
KBS는 향후 원고 측의 상고 여부에 따라 필요한 절차에 성실히 대응할 방침이다.
- 출처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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