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2025.06.30 16:01
- 18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SUMMARY . . .
산청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휴가철 산림 내 휴양인구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산간 계곡 오염 및 훼손 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한다.
단속에서는 선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산림 내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무허가 물놀이 시설 등 불법 시설물 설치, 임산물 불법 굴 채취 등을 점검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출처 : 경남도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