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집중 단속
- 2026.04.05 17:41
- 7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SUMMARY . . .
밀양시는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을 원천 차단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집중 점검 및 단속'을 강력히 추진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정부가 주관한 국무회의(제6회 및 제11회)에서 논의된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것이다.
시는 단속에 앞서 불법 행위 및 점용시설에 대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주요 지점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일 국가하천 구역 내 불법 경작 및 시설물 일제 점검 현장을 직접 찾은 이정곤 밀양시 부시장은 "이번 단속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하천과 계곡을 시민의 품으로 완전히 되돌리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라고 강조하며 "불법 점용된 부지를 신속히 원상복구해 누구나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깨끗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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