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상 도의원, 공공시설 광고 허용범위 확대...불법광고 대응도 강화

  • 2026.09.05 22:06
  • 2시간전
  • 광명지역신문
유종상 도의원, 공공시설 광고 허용범위 확대...불법광고 대응도 강화
SUMMARY . . .

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택시쉼터, 이동노동자 쉼터 등을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 편익시설물에 포함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기준을 신설해 행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택시쉼터, 이동노동자 쉼터 등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금지광고물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광고물에 표시된 전화번호를 자동경고발신시스템에 등록해 발신하도록 하고, 시스템 운영시간과 발신간격, 등록 및 등록해제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유종상 의원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택시쉼터, 이동노동자 쉼터는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인 만큼 지속적인 시설 확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광고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설 운영의 부담을 줄이고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익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광명지역신문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