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안 된 채 영아 사망...국회 제도보완 뭉그적
경남도민일보,
2023.03.19 18:18

태어난 지 두 달여 된 딸이 건강에 이상이 있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아이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났다.
현행 출생신고를 보완할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고자 1년 전 정부가 법률 개정안을 국회로 넘겼지만, 논의는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아동학대치사 혐의 = 경남경찰청은 20대 ㄱ 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전날 창원지방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ㄱ 씨는 지난해 3월 27일 오전 9시...
출처 : 경남도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