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 의무화 안내

  • 2025.06.18 15:52
  • 10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합천군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 의무화 안내
SUMMARY . . .

합천군은「수도법」개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에서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인 합천군에 저수조 설치 현황을 7월 16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 의무화 제도는 수돗물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저수조를 통한 수돗물 사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다.

신고의무자는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서에 저수조 시공 도면, 설치 사진 등을 첨부해 합천군 상하수도과(055-930-4646)로 제출하면 된다.

신권준 합천군 상하수도과장은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 제도는 수돗물 위생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신고 대상이 되는 건축물․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께서는 7월 16일까지 관련 절차를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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