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법 위의 대통령, 벼랑 위의 민주주의’
- 2025.03.16 08:00
- 10시간전
-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법 위의 대통령, 벼랑 위의 민주주의’](https://i.ibb.co/PpzPNmT/20250315150205-0-jpg.jpg)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늦어지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91일을 넘어, 최장 심리를 기록하게 됐다. 그 사이 헌법재판소 흔들기는 점점 노골화되고 한국 사회는 분열하고 있다. 자유와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한 친위 쿠데타를 진영에 따른 찬반 문제로 변질시키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시도는 시민들의 일상마저 무너트리고 있다.
'날'이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한 구속 기간 계산법. 법원은 기존 관행을 깬 새로운 셈법을 적용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한 전례가 있음에도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법원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즉시항고’는 포기했다. 윤 대통령이 풀려나 이미 위헌 사유가 해소됐다는 대법관의 의견에도 검찰은 요지부동이었다. 이런 판단을 가장 환영한 쪽은 바로 윤 대통령 측이었다.
계엄 직전 대통령이 '가정사'를 언급했다는 진술은 계엄의 실제 목적이 다른 곳에 있었던 게 아닌지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연결 고리는 ‘명태균 게이트’ 속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명 씨의 전화기에선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녹취가 쏟아져 나왔고,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채 해병 사망 사건의 이른바 'VIP 격노설', 무혐의 처분이 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등. 그동안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숱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진상 규명은 대통령의 권한인 거부권이나 불소추특권에 가로막혀왔다. 결국, 이런 의혹들에 대한 진상 규명의 운명도 헌재의 판단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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