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3t 미만 어선‘어선원 재해보험’의무가입
- 2025.03.18 01:31
- 1일전
- 경남도민신문

SUMMARY . . .
창원시는 올해부터 '어선원 재해보험' 당연가입 대상이 3t 미만 어선까지 확대됨에 따라 모든 대상 어선이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만 15~90세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업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을 보상하는 ▲어업인 안전보험, 30t 미만 연근해 어선의 침몰, 좌초, 충돌 등의 사고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어선 재해보상보험도 가입할 수 있다.
정부 및 지자체는 어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 즉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어선 톤급별로 상이하다.
손정현 수산과장은 "어선원 재해보험은 어업인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필수 제도"라며 "모든 어선 소유자는 빠짐없이 가입해 어선원의 사고 등에 대비하고, 미가입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출처 : 경남도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