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임산부·영유아 가족 배려 주차구역’ 확대 운영

  • 2025.06.23 15:56
  • 5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함양군 ‘임산부·영유아 가족 배려 주차구역’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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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경상남도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최근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임산부·영유아 가족 배려 주차구역'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가족 배려 주차구역 이용 대상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임산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 차량으로 확대됐으며, 해당 차량에는 임산부 또는 영유아 자동차 표지증을 부착하고, 이용 대상자가 실제 탑승한 경우만 사용할 수 있다.

군은 이번 조례 시행에 따라 군청과 소속기관을 비롯해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다중이용시설에 기존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가족 배려 주차구역'으로 변경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미설치 기관은 점진적인 설치를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배려 주차구역은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안전하고 건강한 외출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라며, "많은 기관에서 동참해 주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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