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 개최
- 2025.09.25 17:58
- 7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SUMMARY . . .
의령군은 22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2024년 사업지구인 덕교1지구 등 3개 지구의 이의신청필지에 대한 경계 재결정을 심의하기 위해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령군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덕교1지구 등 3개 지구 이의신청필지 경계 재결정에 불복 의사가 있을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기한 내 불복 의사가 없으면 군은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산정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경계분쟁 해소 및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효율적인 토지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
"고 말했다.
- 출처 : 경남도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