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남문사거리 남성로25길 일방통행 지정

  • 2025.12.12 09:16
  • 42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 남문사거리 남성로25길 일방통행 지정
SUMMARY . . .

시에 따르면 해당 구간은 남문사거리·중앙로와 제주남초등학교 사이에 위치해 상가와 주택이 밀집해 있으며, 지역 주민과 학생 등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은 도로로 보행 공간이 없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지역 주민의 일방통행 지정 요청 민원 관련 유관기관의 검토 의견 조회와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진행된 주민 설문조사를 거쳐 일부 구간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한다.

시는 현재 일방통행 지정 구간 내 보행로 등 시설물 정비를 위해 교통·도로 관련 유관기관(부서)과 세부 협의 및 설계를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 내 일방통행로 조성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일방통행 지정과 보행로 조성을 통해 남문로터리 일대의 교통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민주도형 일방통행 추진에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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