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확대
- 2026.01.14 17:46
- 3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SUMMARY . . .
의령군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군민안전보험'에 갱신 가입하고 15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등록 외국인까지 보장 대상에 포함해 의령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차별 없이 안전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기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항목에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땅꺼짐(싱크홀)' 사고를 포함해 보장 범위를 보다 구체화했다.
군 관계자는 "보장 대상과 항목을 현실에 맞게 보완했다"며 "군민 안전을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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