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 송민호, 사회복무 중 102일 무단이탈 혐의 기소… 처벌 수위 초미의 관심
- 2026.02.14 14:29
- 2시간전
- 메디먼트뉴스
SUMMARY . . .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무단으로 자리를 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며 병역 이행 논란의 중심에 섰다.
사회복무요원의 전체 복무 기간 중 실제 출근일이 약 430일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 복무 기간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무단 이탈한 셈이다.
특히 검찰은 송민호가 늦잠이나 피로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복무 관리 담당자 A씨가 이를 묵인하고 정상 출근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해 결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송민호 측은 복무 기간 중 사용한 병가는 입대 전부터 이어온 치료의 연장선이었으며, 기타 휴가 역시 규정에 맞춰 정당하게 사용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 출처 : 메디먼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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