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5등급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접수 당부

  • 2026.02.15 00:00
  • 2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 5등급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접수 당부
SUMMARY . . .

제주시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가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참여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신청을 당부했다.

시는 올해 1월 26일부터 조기폐차 사업을 신청받고 있으며,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량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경유 이외 연료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굴착기이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관능검사 결과 적합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이력이 없는 차량 ▲차량 소유자의 최종 소유기간이 접수일 기준 역산 6개월 이상인 차량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김은수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5등급 자동차의 경우 올해까지만 폐차 지원금이 지원됨을 유의해 달라"며, "보조금을 신청할 분들은 공고 내용을 확인하고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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