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 3시간으로 확대

  • 2026.07.15 22:13
  • 3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고성군,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 3시간으로 확대
SUMMARY . . .

고성군은 지역 식당과 상가 등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군민들의 주차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이번 운영 개선은 점심시간과 전통시장 장날 등 주차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의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해 지역상권 이용객의 주차 부담을 줄이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

이는 짧은 식사나 장보기, 금융기관 이용 등 일상적인 상권 이용에 따른 주차 부담을 줄여 지역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영업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은창 도시교통과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현실적인 주차 여건을 반영한 탄력적인 단속 운영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군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교통행정을 추진하는 한편,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출처 : 경남도민신문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