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사노조 "교육감 직속 담당관 등 교권보호정책, 상위법과 어긋나"

  • 2026.07.23 15:42
  • 1시간전
  • 헤드라인제주
제주교사노조 "교육감 직속 담당관 등 교권보호정책, 상위법과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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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사노동조합(위원장 한정우)은 23일 열린 고의숙 교육감의 '2026 제주교육의 현재와 내일을 잇는 경청 타운홀 미팅'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릍 통해 "교육감직인수위원회에서 마련한 세가지 과제가 겨냥한 문제의식, 곧 신속한 대응·전문적 지원·야간과 주말 사각지대 해소에 공감한다"며 "그러나 그 설계가 현행 교원지위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근거를 둔 교육활동 보호 관련 상위 법체계와 어긋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과 어긋난 자리에 세운 조직은 정작 사안 앞에서 권한 없는 기구, 책임이 불분명한 대응으로 귀결된다"며 "이에 실제 교육활동 보호 사안을 접수-조사-조치 역할을 하는 지원청에 부족한 전문 인력과 자원을 배치하고 교육활동 보호센터를 지원청으로 이관하는 현장 대응형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의 축은 '학교–교육지원청'이, 학교 민원 처리의 법정 책임자는 '학교장'임을 거듭 강조했다.

  • 출처 :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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