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덕수용소' 1심 패소 후 강제집행 정지 인용…장원영 측, "절차상 의미 없어" 법적 공방ing

  • 2025.06.25 03:43
  • 7시간전
  • 메디먼트뉴스
'탈덕수용소' 1심 패소 후 강제집행 정지 인용…장원영 측, "절차상 의미 없어" 법적 공방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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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해 5천만 원 배상 판결을 받은 가운데, A씨의 강제집행 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6월 4일 1심 선고에서 "A씨는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 변호사는 강제집행 정지 결정에 대해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것"이라며, "절차상 큰 의미는 없으며, 1심 승소 금액만큼 공탁을 하고 정지가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는 "장원영 사건 역시 의제자백으로 1심에서 1억 원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5천만 원으로 금액이 줄었다.

  • 출처 : 메디먼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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