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상반기 환경오염물질배출 위반사업장 고발조치
- 2025.07.13 10:00
- 10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SUMMARY . . .
특히 S업체의 경우, 사업장 명칭 변경 후 인수인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운영일지 미작성, 대표자 변경 미신고 등 다수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시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환경관리 능력 향상을 위하여 올해부터 신규 및 가동 개시 신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준수해야 하는 환경 규정 등을 교육하는'찾아가는 맞춤형 환경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SNS 공간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소통채널(카카오톡)'을 통해 달라지는 환경법령 및 주요 위반 사례 등을 매월 2회 이상 안내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 행위는 시민 건강과 지역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처분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제주환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