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어촌민박 안전교육..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 2025.08.04 09:01
- 3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SUMMARY . . .
제주시는 농어촌민박 운영자의 서비스 품질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교육'을 오는 8월 17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2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사단법인 한국농어촌민박협회에 위탁해 운영되며, 2025년 6월 30일까지 신고된 농어촌민박 사업자 4,220개소가 교육 대상이다.
시는 이번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사업자들을 위해 11월까지 추가 보충 교육 일정도 마련해 관내 모든 농어촌민박 사업자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호경 제주시 친환경농정과장은 "이번 교육은 농어촌민박 운영자의 서비스 수준 향상과 안전관리 능력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모든 민박사업자들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 신뢰받는 농어촌 숙박 환경 조성에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출처 : 제주환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