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인권 보호..면회 활성화 공공후견인 제도 강화 필요"

  • 2025.10.22 16:46
  • 6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인권 보호..면회 활성화 공공후견인 제도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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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현길호)는 제주시 및 서귀포시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의 면회 및 가정복귀 실태, 보호자 참여 부진, 후견인 제도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이 의원은 "시설별로 면회 및 가정복귀 횟수의 편차가 매우 크고, 일부 입소자는 연간 수십 회 면회하지만 다수는 연 1회 이하 또는 전무한 경우도 있다"며, "「장애인복지법」과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지침」에서 보호자의 정기적 참여와 협력을 명시하고 있으나, 보호자 모임이나 지원계획회의 참여율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일부 시설에서는 면회 및 외출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만 시설마다 운영기준이 상이하고, '자유로운 면회 보장'이라는 원칙이 실제 운영에서는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입소자의 정서적 안정과 가족관계 유지를 위해 보호자 정기교육, 가족모임, 상담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하고, 시 차원의 통일된 운영기준과 관리·감독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도 "보호자가 없거나 연락이 단절된 장애인 입소자의 경우, 의료적 판단이나 생활상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법적 대리인 부재로 행정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후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행정이 후견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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