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넥슨 게임에 3000만원 현질 … '선물식 충전' 구멍
- 2025.08.06 09:32
- 5시간전
- 스마트PC사랑

SUMMARY . . .
민원인은 "아들이 부모 동의 없이 결제해 거액이 소진됐는데,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만 받았다"며 넥슨에 대한 규제 및 제재를 탄원했지만, 민원을 처리한 게관위는 결제에 외부 대리충전 업체인 '지지페이'가 이용돼 넥슨에게 조치할 사항이 없다고 봤다.
대리결제 업체 '지지페이'는 성인 계정을 통해 청소년 계정과 게임 내 '친구'를 맺은 뒤, 선물 형태로 청소년 계정에 충전해 주는 방식의 'FC선물'이라는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했다.
이같은 충전 방식은 형식적인 구매자가 성인이 되므로, 중학생 미성년자가 청소년 결제 한도를 쉽게 우회해 3,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결제할 수 있었다.
지지페이는 구매자의 계정에 직접 접속해 충전하는 방식의 상품도 판매하고 있었으나, 'FC선물'의 경우 결제 한도에 결린 미성년자들이 주 이용자가 됐다.
그는 "(지지페이 사이트에)휴대폰 본인 인증으로 가입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미성년자 여부는 고객 정보 수집 사항에 들어가 있지 않다"며 "상품권을 싸게 사온 뒤, 상품권으로 수천만원어치 (대리결제를)해줬는데, 이제와서 부모가 '미성년자 아들이 부모 몰래 큰 금액을 결제했다, 다 환불해라' 이러면 저희는 누구한테 보상을 받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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