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민문화회관 ‘흥보마누라 이혼소송사건’ 공연

  • 2026.09.17 17:50
  • 2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의령군민문화회관 ‘흥보마누라 이혼소송사건’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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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연은 일반적인 관람 방식에서 벗어나 관객들은 배심원의 역할로 판결 사이사이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참여를 이끌어 관객들의 관심을 집중시켜, 재미를 더한다.

이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는 2026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 선정작으로,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공연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입장료는 전석(배심원석 포함) 2만원이며, 14세 이상 관람 가능하다.

김영찬기자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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